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은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각 세목별 예상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빌린 돈)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 경로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공제
- 양도소득세 계산
-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 및 취득가액 산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자동계산 선택
- 증여일자, 재산가액, 채무액 등을 입력하여 세액 확인
채무액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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