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액을 뺀 금액에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금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액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에는 채무 인수(빚을 넘겨받음)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중도금 대출액을 차감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
증여세 과세가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채무 인수의 객관적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 양도소득세 신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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