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날짜는 모두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상 재산이 실제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한 날입니다.
양도소득세
재산 이전 시기를 결정하는 등기접수일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 시 세법상 재산이 실제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시기는 등기접수일(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은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부담부증여의 양도 시기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 등기소 접수증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
- 채무인수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기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완료
신고 기한과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려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관리
- 증여일과 양도일 기재: 증여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아닌 등기소 접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반드시 기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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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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