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마이너스가 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0원 이하이면 수증자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재산가액 5억 원인 상가를 증여하며 채무 6억 원을 함께 넘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에게 승계시킨 경우증여세 미발생 및 양도소득세 발생
증여자가 증여재산가액보다 적은 채무를 수증자에게 승계시킨 경우증여세 발생 및 양도소득세 발생

부담부증여의 채무 승계에 따른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대가 관계가 있는)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1. 취득가액 안분: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2.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세 과세가액이 0원 이하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자가 신고 및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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