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제된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계산 시 채무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되는 채무는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대가성이 있는)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 채무 인수 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채무 사실 입증: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증여세 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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