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여는 재산 전체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목과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채무 인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
| 채무 인수 여부 | 인수하지 않음 | 수증자가 함께 인수함 |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전체 |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 |
| 증여자 세금 부담 | 해당 사항 없음 |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가족 간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입증 가능한 증빙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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