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순수 증여분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인수분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증자의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소득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 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 자산은 순수 증여 부분과 채무인수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은 유상 취득(대가성을 지닌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수 증여분과 채무인수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자산을 순수 증여분과 채무인수분으로 분리
  2. 순수 증여분의 취득가액 산정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했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3. 채무인수분의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4. 각 부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최종 양도소득세 산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점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경과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짐
  • 기납부 증여세 산입: 이월과세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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