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대출 승계액은 증여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승계하는 대출금 등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액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세액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금 등 채무액을 차감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3. 차감된 채무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여부 판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액의 객관적 인정 여부 확인
  2. 합산 신고 대상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 원 이상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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