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갚아야 할 빚)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세금 차감)가 허용됩니다.
세목별 세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산정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 취득세는 채무액 부분에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취득 세율을 적용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액 객관적 증빙: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증빙을 구비
- 양도소득세 신고 점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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