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담보대출 4억 원이 포함된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에게 증여하며 대출금 4억 원을 승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
| 배우자에게 증여하며 대출금 4억 원을 승계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채무 인수액의 양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만큼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채무의 객관적 증빙 여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지 확인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증여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가 실제로 이전된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증여세 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와 나머지 증여 부분의 증여세는 각각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