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전체 자산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 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환지처분(토지 교환 방식의 사업)이나 토지 교환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안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 산식: 양도가액 = 상증세법상 평가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2. 자산의 원래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 산식: 취득가액 = 원래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채무액을 산출하려면

  1. 적용 기준 일치 여부 점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2. 양도 채무액 별도 산출: 과세대상 자산과 비대상 자산을 함께 증여할 때 총 채무액에 자산가액 비율을 곱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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