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645%) 과세 대상이며,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가액은 증여세(1050%)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법률상 혼인 관계)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혈족)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채무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 채무액에서 산정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 공제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증여세 계산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객관성 확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명 가능한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 판단
-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 부동산 보유기간: 2년 미만 보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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