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은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와 증여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자산을 넘겨주는 것)로 봅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 부분 식별
  2. 증여 부분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산정
  3.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4.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증여세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월과세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확인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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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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