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세금 부과 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및 1억 원 초과액의 20% 합산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및 5억 원 초과액의 30% 합산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및 10억 원 초과액의 40% 합산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및 30억 원 초과액의 50% 합산 |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해당 세액을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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