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증자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채무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 평가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남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 산정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산정 (산식: 실제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한 뒤 세액을 계산
부담부증여 세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입증 가능 여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점검
- 채무액 비율 확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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