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족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무액을 인정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증여세 모의계산 메뉴를 각각 이용
- 자산 가액과 취득 일자 및 채무액을 입력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 양도소득세는 채무액 비율만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
-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부담부증여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 증여재산 합계액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포함하여 계산
- 채무액 인정 여부 점검: 인수하는 채무가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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