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계산과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두 세금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혈통)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2.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4. 동일한 기한 내에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완료

채무 상환 과정을 점검하려면

  • 자금 출처 관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상환하는지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실시하므로 관리
  • 증여세 추가 부과 유의: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상환할 경우 기존 공제액에 대해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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