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두 세금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혈통)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 동일한 기한 내에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완료
채무 상환 과정을 점검하려면
- 자금 출처 관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상환하는지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실시하므로 관리
- 증여세 추가 부과 유의: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상환할 경우 기존 공제액에 대해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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