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넘겨준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세목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인정하여 처리함)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신고 주체와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증여세 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 신고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
-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부담부증여 신고 시 기한과 서류를 제출하려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증여세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 증빙 서류 제출: 증여재산 종류, 평가가액 및 채무 인수 증명 서류 준비 후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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