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외에 인수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는 해당 채무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보대출 4억 원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무 4억 원을 함께 넘기는 경우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무 없이 아파트만 증여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신고 미대상

채무인수분의 양도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객관적 증빙 확인: 채무액이 금융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는지 확인 후 신고 준비
  2. 예정신고서 제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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