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절세액은 단순 증여 시의 증여세액에서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 인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단순 증여 시의 증여세액을 산출
-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계산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 단순 증여세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최종 절세액을 산출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채무 증빙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금융기관 채무 등 증빙 가능 여부 확인
- 양도소득세 비교: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증여세 감소분보다 큰지 비교하여 실질적인 절세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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