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절세효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절세액은 단순 증여 시의 증여세액에서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 인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단순 증여 시의 증여세액을 산출
  2.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계산
  3.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4. 단순 증여세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최종 절세액을 산출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채무 증빙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금융기관 채무 등 증빙 가능 여부 확인
  • 양도소득세 비교: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증여세 감소분보다 큰지 비교하여 실질적인 절세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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