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취등록세,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전체 가액에 대해 수증자가 부담하며, 채무액 부분은 유상 취득 세율을, 나머지 부분은 무상 취득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목별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뺍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
  2.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계산,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부동산은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
  3. 취득세: 채무액 부분은 주택 1%~3%, 농지 3%, 그 외 부동산 4%의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3.5%의 무상 취득 세율을 적용

부담부증여 세금을 신고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채무액 공제를 위해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미리 확인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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