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은 양도소득세와 유상 취득세, 나머지는 증여세와 무상 취득세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액을 뺀 금액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채무액 부분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 등을 적용
- 취득세를 합산합니다. 채무액은 유상 취득 세율인 1%에서 4%를 적용하며, 나머지는 무상 취득 세율인 3.5% 등을 적용
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채무액 입증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취득세 중과세율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증여 시 적용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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