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증여자가 부담할 부채를 대신 떠안는 대가성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액을 양도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자는 부채 상환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이를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아 양도로 정의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산출
- 전체 양도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양도 부분의 가액을 확정
- 전체 취득가액에 동일한 비율을 곱하여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
계산식: 취득가액(또는 양도가액) = 전체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 채무 인수 확인: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
- 자산 가액 평가: 전체 자산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여 안분 계산의 기준점으로 설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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