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전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액 인수에 따른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을 띤 소유권 이전)인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세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평가 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산출 (양도가액 = 전체 평가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2. 전체 취득 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 산출 (취득가액 = 전체 취득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3. 산출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1. 가액 산정 기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적용
  2. 채무액 안분 계산: 과세대상과 비대상 자산을 함께 증여할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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