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보대출 2억 원이 포함된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직접 승계하여 갚기로 한 경우 | 채무액 2억 원은 증여세에서 제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 |
| 배우자에게 증여하며 채무를 넘겼으나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 5억 원에 증여세 부과 |
채무액 공제와 양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직계로 이어진 조상과 후손) 간의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 증빙 서류를 통해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 채무인수액에 대해 증여세와 별도로 계산하여 기한 내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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