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간주됩니다. 해당 양도 부분이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자산을 대가 받고 넘김)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양도 부분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건물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산정
-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검토
비과세 미적용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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