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아버지가 자녀에게 채무를 포함한 부동산을 증여한 뒤 합의해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받은 경우 | 미부과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받은 경우 | 당초 증여분 과세 |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현금을 반환받은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로 세금 부과를 방지하려면
- 반환 절차 완료: 증여세 부과 방지를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
- 금전 여부 확인: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됨을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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