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액의 과세가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 합산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
증여재산을 합산하거나 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채무 인수 인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증여세 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상환하는지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