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채무가 있는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 인수액의 과세가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2.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 확인
  3.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4.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 합산
  5.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

증여재산을 합산하거나 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채무 인수 인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증여세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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