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의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김)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
- 증여자가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및 채무 입증 서류를 제출
채무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의 객관적 인정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 관련 서류 첨부: 채무 사실 입증을 위한 대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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