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의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은 인수한 채무액을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김)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세금 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
- 증여자가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및 채무 입증 서류를 제출
채무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의 객관적 인정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 관련 서류 첨부: 채무 사실 입증을 위한 대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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