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나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두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하여 상환 의무를 지는 경우증여세 공제 가능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증여세 공제 불가

부담부 증여의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에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 효과를 판단하려면

  1. 양도소득세 비교: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
  2. 객관적 증빙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금융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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