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두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하여 상환 의무를 지는 경우 | 증여세 공제 가능 |
|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세 공제 불가 |
부담부 증여의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에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 효과를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비교: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
- 객관적 증빙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금융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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