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 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이며, 취득세는 채무액에 1~3%, 증여분에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증여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만 양도로 봅니다.

세목별 세율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분리
  2. 채무액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3.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6%에서 45%의 기본세율 적용
  4.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0%의 세율 적용
  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60%의 세율 적용
  6. 취득세 계산 시 채무액은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유상 세율 적용
  7.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분은 3.5%의 무상 취득 세율 적용

세액 산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비사업용 토지 양도: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2. 주택 취득세 산정: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별도 산식에 따른 세율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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