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는 증여세 대상이며, 취득세는 채무액에 1~3%, 증여분에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증여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만 양도로 봅니다.
세목별 세율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분리
- 채무액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6%에서 45%의 기본세율 적용
-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0%의 세율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60%의 세율 적용
- 취득세 계산 시 채무액은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유상 세율 적용
-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분은 3.5%의 무상 취득 세율 적용
세액 산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비사업용 토지 양도: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주택 취득세 산정: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별도 산식에 따른 세율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다주택자가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취득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승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