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담보대출 4억 원 포함)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대출금 4억 원을 실제로 인수하고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4억 원은 양도소득세 대상, 6억 원은 증여세 대상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등 채무 인수가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10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 대상

위 사례 중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채무액에 따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유상 소유권 이전)로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객관적 증빙 여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해당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인지 점검
  2. 증여 추정 배제 요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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