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아버지가 담보대출 4억 원이 포함된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대출 4억 원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 채무액 4억 원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나머지 6억 원은 증여세 대상 |
| 자녀가 아파트만 물려받고 담보대출은 아버지가 상환하기로 한 경우 | 전체 10억 원에 대해 증여세 대상 |
위 사례 중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담보대출 4억 원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과세 기준과 채무 인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산을 증여하며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은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엄격히 판단합니다.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을 활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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