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는 재증여 행위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적용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뒤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뒤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해당 |
이월과세 적용을 결정하는 양도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특례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이 규정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대가 없이 주는 행위) 행위는 양도(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유상 양도인지 무상 증여인지 판단하여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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