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인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자는 해당 대출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와 담보대출 4억 원을 함께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은행 대출 4억 원을 인수하고 금융기관 증빙으로 이를 증명한 경우 | 증여세 제외 |
| 자녀가 대출을 인수했으나 객관적인 채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포함 |
채무액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자산을 유상으로 넘기는 것)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인수한 대출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 채무 인수 사실 증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확보하여 증명
-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인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증여자가 기한 내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 인수를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담보대출 외에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금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채무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