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채무 승계가 없는 순수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만 납부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목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적용 세목이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지분 전체가 증여세 대상입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지분 증여 시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부동산 전체 시가의 5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부담부증여 시)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지분율과 채무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구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보유 기간 점검
- 증빙 확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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