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는 증여세와 취득세로 계산합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 인수(빚을 넘겨받는 것)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확실한 증명 서류)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으로 설정
- 취득가액은 원래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증여세 계산
- 증여일 현재의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취득세 계산
- 채무액 부분은 부동산 종류별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
- 채무액 제외 부분은 무상 취득 세율인 3.5%를 적용
부담부증여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유상 취득 세율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여 적용
- 증여세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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