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명서류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추계가액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인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매계약서와 입금 증빙을 모두 보유한 경우 | 해당 |
| 증명서류 분실로 가액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미해당 |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 결정
- 필요한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 활용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점검: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지거래가액 증빙 가능 여부 확인
- 추계 순위 확인: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 차순위 가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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