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증여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증여 시에는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 2억 원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대출금을 인수하고 금융기관 서류로 입증한 경우 | 증여세 공제 가능 |
| 자녀가 대출금을 인수했으나 상환 능력이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공제 불가 |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에서 제외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출금 인수 확인: 금융기관의 채무설명서나 이자 지급 증빙을 통해 수증자가 실제로 대출금을 인수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시 제출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에서 공제받은 대출금 상당액에 대해 증여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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