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 전체 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차감된 대출금만큼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승계한 대출금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순자산 가액에 대해 수증자의 증여세를 산출
- 승계한 대출금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진행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준비
- 세부담 변화 확인: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전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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