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된 대출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 증여 시 담보된 은행 대출금 4억 원을 아들이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은행 대출금 4억 원을 실제로 인수하여 상환 의무를 지는 경우 | 가능 |
| 아들이 대출금을 인수하지 않고 아버지가 계속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빌린 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사실 입증: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증명서류 준비로 객관적 증명
- 실제 상환 능력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증여 시 채무 인수 사실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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