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있는 부담부증여는 전세금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시 전세금 승계(임대차 계약 인계) 여부에 따라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로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일반 증여 (전세금 없음) | 부담부증여 (전세금 있음) |
|---|---|---|
| 증여세 과세가액 | 부동산 가액 전체 | 부동산 가액에서 전세금(채무)을 뺀 금액 |
| 증여자의 세금 | 없음 | 양도소득세 (전세금 상당액) |
| 수증자의 세금 | 증여세 | 증여세 및 취득세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 채무 인정 증빙: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전세금을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준비
- 전체 세액 비교: 증여세 절감액보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전체 세액 합계를 비교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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