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발생하나요?

단순 증여 시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채무 없이 아파트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만 발생
부모가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금 4억 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발생

부담부증여 시 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 거래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후에 채무 인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채무 인수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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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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