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 세대가 1년 2개월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 전원이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 | 가능 |
| 세대 전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다른 군으로 이전 | 불가 |
주거 이전 시 거주기간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거주 요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
- 이전 범위: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
- 사유 요건: 취학(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질병 요양 사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인
- 행정구역 점검: 새로 이전하는 목적지가 현재 거주지와 다른 시 또는 군 지역인지 확인
- 취학 사유: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이상의 상급 학교 진학인지 입학 증빙 서류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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