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실제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 대가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규제 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양도 시점에 주거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여야 하며, 자녀는 독립 세대 인정을 위한 소득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증여로 간주)하므로,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세금 회피 방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양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독립 세대 요건 확인: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 대가 지급 입증: 계좌이체 내역 및 자금출처 증빙 서류 확보를 통한 객관적 증명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기준 초과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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