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증여세 계산 시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합산과 이월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10년 이내 동일인(같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범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1.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2.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차감
  3. 세율 적용 후 증여세액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1.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여부 확인
  2.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적용
  3.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

세액 감면 요건을 확인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보유 기간 확인: 증여일부터 10년 경과 여부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점검: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을 비교하여 직접 양도 시 세액과 비교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외에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모님의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님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한 번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