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하고 자금 출처를 증빙한 경우 | 양도소득세 적용 |
|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고한 소득이나 처분한 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한 거래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 인정 및 세액 계산 요건을 점검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예금잔액증명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
- 매매가격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하여 시가 기준 계산 대비
- 거래 조건 확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추가 부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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