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부모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인정 기준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녀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채무부담계약서(채무를 약속한 계약 서류)나 채권자 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채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차감 후 금액인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 공제 후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최종 증여세를 계산
- 부모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
-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액 / 전체 증여재산가액)
-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인수 채무액 / 전체 증여재산가액)
채무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려면
- 직접 상환: 채무를 인수한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
- 증여세 재부과 주의: 부모가 채무를 대신 상환할 경우 해당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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