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전체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증여받으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대출금을 함께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직접 인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절세 가능성 있음 |
| 부모님이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거나 원금을 상환해주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채무 인수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금융기관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허용됩니다.
채무를 직접 상환하려면
- 자금 출처 관리: 인수한 채무를 자녀 소득으로 상환하는 과정 관리
- 관련 증빙 확보: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 및 증빙 확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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