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세무서가 최종 확정한 세금)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을 적용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증여자(부모)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 (양도가액 - 부모의 취득가액 - 증여세 등 필요경비) 산식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이 나오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 이월과세 제외 대상 확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 기간은 부모님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증여 당시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10년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