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 해당 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채무로 인정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 제외(공제) 가능 |
| 자녀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 | 제외 불가(포함) |
임대보증금의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대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로 인정된 금액은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을 띤 소유권 이동)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임대보증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 전체 세부담 비교: 부모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보증금 외에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 대출금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은 채무를 추후에 자녀가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증여자인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